4단계 BK21 공지사항

4단계 BK21 공지사항

[한국연구재단] 2025년도 4단계 BK21사업 우수 참여대학원생ㆍ신진연구인력 표창 계획 공고
2025-10-16 12:34:43 조회수25

4단계 BK21사업의 교육연구단() 참여대학원생ㆍ신진연구인력 중 탁월한 성과를 보인 유능한 인재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격려하고자, 다음과 같이 우수 참여대학원생·신진연구인력 포상 계획을 공고합니다.

 

202510

부총리 겸 교육부장관

한국연구재단 이사장

 

1. 훈격 :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,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

 

2. 표창 규모

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: 참여대학원생 28명 내외, 신진연구인력 7명 내외

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 : 참여대학원생 28명 내외, 신진연구인력 7명 내외

대상별 인원은 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 

3. 표창 시기 : 20261(향후 변경될 수 있음)

 

4. 표창 대상자

4단계 BK21 사업 교육연구단()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중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으며,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통해 향후 발전가능성이 촉망되는 자

,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에 참여한지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함

학술 업적, 특허, 기술 사업화, 해외 공동연구 실적 및 졸업 후 진로 등 다양한 성과를 기반으로 종합적으로 심사

(성과인정기간) 4단계 BK21 이후(2020.9.~추천서제출일) 실적을 인정

추천 제외자

- 형사처분을 받은 자,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

사형,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자

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
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
 

-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장관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

- 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정부포상을 수여한 자(국무총리표창 이상)

-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공정거래관련법등 관련 법률에서 포상 추천이 제한된 자

 

5. 절차 

(1단계) 추천서 접수

- 교육연구단()별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4단계 BK21 전ㆍ현직 참여대학원생 또는 신진연구인력 중 1을 선발ㆍ추천

- 접수 시 제출 서류

 

구 분

작성요령

1. 교육연구단()장 추천서 <서식 1>

붙임 서식 및

[추천서 제출방법]

참고 자료 참조

2. 주요 성과 요약서 <서식 2>

3. 자기기술서 <서식 3>

4. 주요 성과 증빙 자료

5. 정보제공 동의서 <서식 4>

 

* 주요 성과 증빙자료 중 논문 성과는 전문 제출

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기재로 인정되는 자는 포상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함

 

6. 접수 방법 (사업팀 내부 과정)

  -  첨부 파일의 위 서식2~4번까지의 자료 준비 후 

  -  사업팀장에게 이메일 제출 (bg.kim@sookmyung.ac.kr/cc: bk21it@sookmyung.ac.kr) 

 -  사업팀 접수 마감:  ~  2025. 10. 24 (금요일)  오후 4시까지 

 

7.  평가 절차

  - 내부 전문가 2인 이상의 평가를 통해 최종 1인 추천인 선정 예정

 

우수한 학생들이 추천되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. 



 

 
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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